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특허수수료 1년간 감면

공유
0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특허수수료 1년간 감면

거주 개인·법인 납부 특허출원료 30%, 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 조사료 75% 감면

대구지방조달청 전경의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대구지방조달청 전경의 모습. 사진=뉴시스
특허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지역(경산시,청도·봉화군)의 거주자와 법인에 1년간 특허 수수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하는 특허 출원료 등을 30%,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한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국제조사료(국문)를 75%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올해 1분기 국내 전체 특허출원 건수가 증가 추세임에도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해당 지역 출원인의 경제 부담을 완화해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출원인 등이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출원서에 '특별재난지역 출원인' 등 감면 사유를 적고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대구·경북지역 출원인 등의 특허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면서 "코로나 사태로 지식재산권 창출·보호 활동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계속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