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하는 특허 출원료 등을 30%,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한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국제조사료(국문)를 75% 감면한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출원인 등이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출원서에 '특별재난지역 출원인' 등 감면 사유를 적고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대구·경북지역 출원인 등의 특허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면서 "코로나 사태로 지식재산권 창출·보호 활동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계속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