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통로' 제도가 10일 본격 시작됐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기업인 신속통로제도는 기업인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로, 출국 전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중국 내 14일간 의무격리에서 면제된다.
이날 신속 통로가 본격 가동하면서 한·중 정부 당국자들은 기업인과 함께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 엄찬왕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 이우종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조정관은 간담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한∙중 간 경제가 다시 복원되고 정상화되는, 첫 걸음의 의미가 있는 중요한 날"이라며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한∙중 간 작은 실험, 첫걸음들이 세계에 어떤 좋은 메시지를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엄 국장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라도 경제가 더 활성화되고 교류가 있어야 하는데, 필수적인 기업인들이 왕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상 간의 패스트 트랙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는데 그게 드디어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