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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미르IP 연이은 승소…'IP 가치' 빛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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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미르IP 연이은 승소…'IP 가치' 빛 본다

싱가포르 이어 중국서 '미르의전설2' IP 로열티 승소
올해 상반기 인정받은 배상금 규모만 3000억원 이상
장현국 대표 "IP위반 20여 게임도 승소 가능성 높다"

미르의전설2 이미지. 사진=위메이드이미지 확대보기
미르의전설2 이미지. 사진=위메이드
위메이드가 최근 중국 게임사들과 진행 중인 미르의전설 지적재산권(IP) 관련 소송에서 연승을 거두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인정받은 배상금 규모만 3000억 원 이상으로, 연내 2개의 주요 소송 건이 승소로 마무리되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배상 수익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1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대한상사중재원은 중국 게임사 지우링에 미르의전설2 IP 라이선스 계약 위반과 로열티·이자 미지급분에 대한 배상금 294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우링은 지난 2017년 미르의전설2 IP 라이선스를 체결하고 모바일 HTML5 게임 '용성전가'를 서비스해왔으나 라이선스 계약금과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았다.
같은달 8일 싱가포르 국제중재상공회의소(ICC)는 란샤정보기술에 미르의 전설3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 리포트 상 최소 손해배상금과 법률비용 등 470만 달러(58억 원)를 위메이드에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위메이드는 인정받은 로열티 계약 권리에 따라 란샤로부터 추가 배상금 손해산정단계에 돌입했다.

이 외 3월 싱가포르 ICC는 지우링 ‘전기래료’의 미르의전설2 로열티 미지급 관련 중재에서도 위메이드에 825억 원의 배상금을 물 것을 판결했다. 위메이드는 같은 달 킹넷과 상하이 보타구 인민법원에서의 미르의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43억 원대의 배상금을 인정받았다.

위메이드는 ICC 등 중재기관에서 받은 판결을 바탕으로 중국 법원에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라이선스 권리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액도 산정할 계획이다.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주요 소송인 샨다게임즈와의 미르의전설2 중재, 37게임즈의 전기패업 웹게임 저작권 침해 최종심 등 역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특히 미르의전설2 IP의 경우 중국에서 다른 미르 시리즈 대비 훨씬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게임으로, 남은 2건의 소송이 승소로 마무리되면 위메이드의 기나긴 소송전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지난달 장현국 대표는 “미르2는 게임이 많아 샨다가 IP 위반했다고 중재 신청한 게임이 160개 정도가 된다”면서 “해당 게임들의 실제 계약 위반 여부 파악과 손해액 산정이 남은 과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특히 160개 게임 중 중요한 게임은 20개 내외인데, 이들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장 대표는 “손해배상금 예상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지만 미르의 전설2 IP의 가치는 미르의 전설3 가치의 100배 이상”이라고 언급했다.

중재판결 신청 시일이 꽤 흐른 것을 고려할 때 2개 소송 모두 연내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 위메이드가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미르 IP의 해외 라이선스 매출액 증가와 지난해 회사 측이 공개한 바 있던 ‘전기상점’ 사업의 본격적인 전개가 기대된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연기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올해 상반기 꾸준히 중재 결과가 풀리며 판결이 나는 것을 볼 때 2개 주요 소송 역시 연내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