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중소기업 지원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기본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단서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정의가 삭제된다.
또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한 지원을 원천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날 때 주어지는 유예기간(3년) 적용의 제외 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변경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5월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공시대상기업집단 30개와 소속 기업 811개가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서 정부 예산이 중소기업에 더 많이 돌아갈 전망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