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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대원·영훈국제중 2곳 지정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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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대원·영훈국제중 2곳 지정 취소 결정

교육부 동의할 경우 2021학년도부터 일반 중학교로 전환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특성화중학교 학생 신분 유지

서울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국제중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됐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국제중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됐다.사진=뉴시스
서울 대원국제중학교과 영훈국제중학교가 국제중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 반면 서울체육중학교는 평가를 통과해 재지정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평가 결과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해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

평가 결과 청문 대상이 된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학교 운영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사 관련 법령과 지침을 위반해 감사처분을 받은 것이 중요한 감점 요인이 됐다. 또한 국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과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저조한 점도 지정 취소의 주요 이유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연간 평균 1000만원 이상의 학비를 받고도 학생 1인당 기본적 교육활동비와 사회통합 전형(기회균등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정도 등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아 학교 자체의 학생 교육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노력이 낮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특히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지난 2013년 시교육청의 감사 결과 성적 조작 등 입시비리가 확인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행정절차법 제21조 등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이들 국제중은 2021학년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하지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특성화중학교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

이번 평가 대상 3개 교는 지난 3월 자체운영성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교육전문가 7인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학교가 제출한 보고서와 증빙서류에 대해 5월까지 서면평가와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평가는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견지에서 평가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며 "이후 일반 중학교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신입생뿐만 아니라 현재 재학생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