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0일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평가 결과 청문 대상이 된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학교 운영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사 관련 법령과 지침을 위반해 감사처분을 받은 것이 중요한 감점 요인이 됐다. 또한 국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과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저조한 점도 지정 취소의 주요 이유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연간 평균 1000만원 이상의 학비를 받고도 학생 1인당 기본적 교육활동비와 사회통합 전형(기회균등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정도 등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아 학교 자체의 학생 교육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노력이 낮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특히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지난 2013년 시교육청의 감사 결과 성적 조작 등 입시비리가 확인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행정절차법 제21조 등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이들 국제중은 2021학년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하지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특성화중학교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
이번 평가 대상 3개 교는 지난 3월 자체운영성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교육전문가 7인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학교가 제출한 보고서와 증빙서류에 대해 5월까지 서면평가와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