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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대통령상… 미성년자녀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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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대통령상… 미성년자녀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제61회 법의 날인 25일 기념 유공 정부포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있다. 전주원 양육비이행관리원장(오른쪽 네 번째)을 비롯한 이날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미지 확대보기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제61회 법의 날인 25일 기념 유공 정부포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있다. 전주원 양육비이행관리원장(오른쪽 네 번째)을 비롯한 이날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제61회 법의 날인 25일 기념 유공 정부포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성년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양육자를 위해 무료 변론, 법률상담, 법률구조 활동 등을 수행하여 미성년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15년 3월 출범 후 2023년 12월까지 총 6만3171건의 소송을 수행했다. 양육비 이행금액은 1772억원이며, 2015년 21.2%였던 양육비 이행률은 2023년 42.8%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는 한번의 신청으로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이용자 중심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도별 법률서비스 지원 내용으로 ▲(2015년) 실질적 양육자인 조부모의 양육비 청구 ▲(2016년) 장애 아동의 양육비 변경 청구 ▲(2017년) 다양한 추심지원을 통한 미지급 양육비 일시금 지급 ▲(2018년) 현장지원반 출동 및 감치집행 ▲(2019년) 미성년 비양육부를 상대로 인지 및 양육비 청구 ▲(2020년) 조카 양육의 정당성을 주장해 과거 양육비 확보 ▲(2021년) 합의로 양육비 이행 확보 ▲(2022년) 주식 압류를 통한 양육비 이행 확보 ▲(2023년) 운전면허 정지 중인 채무자의 자동차 경매 진행 등 이외에도 양육비 이행을 위한 다양한 소송지원 사례가 있다.

또한 선진국의 우수한 양육비 이행지원제도를 벤치마킹하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꾸준한 입법의견 개진으로 양육비이행지원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육비 미이행 채무자에 대해서 운전면허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 행정 제재조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괄목할 만한 법률 개정을 이루는데 기여했다.

전주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은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인 만큼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채무자의 동의없는 소득재산 정보제공 등의 제도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