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발의 ‘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이미지 확대보기인천 동구의회는 25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태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반려가구의 급증,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등 변화된 사회상황을 반영하고, 동물학대·안전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로 조례 제명 변경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및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 △동물의 등록 및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피학대 동물보호 및 관리지원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지원 △반려문화 조성 등 동물보호·복지 정책에 관해 폭넓게 담고 있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