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의회는 25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태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을 가결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로 조례 제명 변경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및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 △동물의 등록 및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피학대 동물보호 및 관리지원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지원 △반려문화 조성 등 동물보호·복지 정책에 관해 폭넓게 담고 있다.
원태근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구민이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가 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에 더해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