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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 갑질 막는다…경비원 업무 범위 구체화·신고체계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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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 갑질 막는다…경비원 업무 범위 구체화·신고체계 일원화

관계부처 합동 경비원 근로환경 개선책 발표…고용안정위해 장기 근로계약 유도

지난 5월 22일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에서 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의 친형(오른쪽)과 추모모임 회원들이 갑질 폭력 가해자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5월 22일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에서 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의 친형(오른쪽)과 추모모임 회원들이 갑질 폭력 가해자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입주민 갑질로부터 경비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내 경비원의 업무 범위와 기준을 구체화하고, 갑질 신고시 신속·엄정 대응을 위해 신고체계도 일원화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지난 5월 서울 강북구에서 입주민 갑질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입주민과 경비원의 갈등 방지를 위해 경비원 업무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경비원 업무 조정에 관한 고용영향평가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TF는 경비원의 건강·권리보호를 위한 승인 방식 개선과 휴게·휴식 기준 강화 등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 제도에 대한 개선안도 검토한다. 현재 경비원은 노동부로부터 승인 받아 감시·단속 근로자로 분류되고 있다.

정부는 또 경비원의 고용 안정을 위해 경비원의 근로계약을 좀 더 장기간으로 체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단기 근로계약을 해온 아파트에 대해서는 노무관리 지도나 근로감독을 한다.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장 등은 앞으로 경비원 인권존중 등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교육받도록 했다.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갑질을 못 하게 하고, 경비원이 갑질을 당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우선, 시·도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경비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를 명시하고 보호 조치 의무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다.

갑질 피해를 본 경비원의 업무 중단과 휴게시간 연장, 치료·상담 지원, 가해자 고소·고발, 손해배상청구 지원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 경비원 보호 지침'도 마련한다.

경비원의 갑질 피해 신고를 범정부 '갑질 피해 신고센터’(www.epeople.go.kr)로 일원화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