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번 미국 법무부의 결정은 형법 조항을 근거해 부정행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화해조건을 테바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이루어졌다.
미국 법무부의 마칸 델라힘(Makan Delrahim) 반독점국 차관보는 “이번 고발은 수백만명의 미국인이 의존하고 있는 제네릭 의약품의 대폭적인 가격인상에 연루된 공모혐의에 대해 기소하는데 너무 큰 회사는 없다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펜실베니아주 동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조사보고서에 대해 테바측은 인도의 글렌마크 파마슈티컬스(Glenmark Pharmaceuticals), 캐나다의 아포텍스(Apotex), 이스라엘의 타로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즈(Taro Pharmaceutical Industries)및 일본 산도즈(Sandoz) 등과 3건의 가격담합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테바측 변호사는 법무부의 관계자와 화해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지만 테바측은 지난 4월의 회의이후 논의를 중단했다고 뉴욕타임즈가 지난 5월 보도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