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광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2월24일부터 3월2일까지 광주시교육청 소속기관·학교의 채용절차법, 표준취업규칙 등의 위반 사항을 광주지방노동청에 신고한 결과, 총 31개 교육기관이 적발돼 39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채용절차법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가족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등 지원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차별과 인권침해적 요소를 지원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특정 요소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 출신자를 우대 또는 배제,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시교육청은 본청, 지역 교육청, 직속기관, 초·중·고교 등 교육청 내 전 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을 타 시·도 교육청보다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채용공고 때 제출서류는 직무에 필요한 서류만 최소한으로 수집하며, 관행적인 요구나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를 금지하도록 한 것이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