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베트남 응이손에 1200메가와트(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25년간 전력생산과 판매를 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 착공해 2022년 7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한전은 이 사업에 자체 재원으로 총 34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그러나 구 의원에 따르면,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 4법 중 하나이자 지난 7월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변수가 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고 재무위험성이 있는 석탄투자를 막기 위해 수출입은행(수은)이 해외석탄발전 투자와 사업에 자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한전이 이미 응이손2 석탄발전사업에 3400억 원의 재원을 자체조달하고, 수은으로부터 약 6252억 원의 대출을 받기로 했다는 점이다.
한전은 수은에서 대출할 6252억 원 중 현재까지 2233억 원을 인출했고, 나머지 4019억 원은 미인출 잔액으로 남아있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자금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되면, 한전은 수은으로부터 대출한 2233억 원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동시에, 미인출 잔액인 4019억 원도 대출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이 발전소가 준공되는 2022년 7월 이전에 시행되면, 발전소 건설 중단도 불가피할 전망이라는 것이 구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응이손2 사업과 같이 이사회를 통과한 사업의 경우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경제적 효과를 감안해 해외석탄화력 투자사업의 전면 금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구 의원의 지적이다.
구자근 의원은 "앞으로 석탄화력발전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하루아침에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응이손2 사업과 같이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고민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