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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0] "해외석탄발전금지법 통과되면 한전 '베트남 응이손2' 사업 좌초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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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0] "해외석탄발전금지법 통과되면 한전 '베트남 응이손2' 사업 좌초될 수도"

구자근 의원 "한전,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통과되면 수은에서 추가대출 불가...기존 대출 2233억 상환해야"

한국전력의 베트남 응이손2 석탄화력발전사업 부지 위치도. 사진=한국전력
한국전력의 베트남 응이손2 석탄화력발전사업 부지 위치도. 사진=한국전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 4법'(한국전력공사법·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무역보험법 개정안)으로 인해 한국전력이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 '응이손(Nghi Son)2' 석탄화력발전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베트남 응이손에 1200메가와트(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25년간 전력생산과 판매를 할 계획이다.
응이손2 석탄화력발전소는 베트남 하노이 남동쪽 200km에 있는 응이손 경제구역에 짓는 발전소로, 한전은 지난 2013년 일본 마루베니상사와 컨소시엄을 이뤄 이 사업을 수주했다.

지난 2018년 착공해 2022년 7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한전은 이 사업에 자체 재원으로 총 34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그러나 구 의원에 따르면,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 4법 중 하나이자 지난 7월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변수가 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고 재무위험성이 있는 석탄투자를 막기 위해 수출입은행(수은)이 해외석탄발전 투자와 사업에 자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한전이 이미 응이손2 석탄발전사업에 3400억 원의 재원을 자체조달하고, 수은으로부터 약 6252억 원의 대출을 받기로 했다는 점이다.

한전은 수은에서 대출할 6252억 원 중 현재까지 2233억 원을 인출했고, 나머지 4019억 원은 미인출 잔액으로 남아있다.
한전은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현재 건설이 진행중인 응이손2 사업에까지 적용되면, 추가인출 금지와 기존 대출금 일시상환 의무까지 발생한다는 것이 구 의원의 설명이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자금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되면, 한전은 수은으로부터 대출한 2233억 원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동시에, 미인출 잔액인 4019억 원도 대출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이 발전소가 준공되는 2022년 7월 이전에 시행되면, 발전소 건설 중단도 불가피할 전망이라는 것이 구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응이손2 사업과 같이 이사회를 통과한 사업의 경우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경제적 효과를 감안해 해외석탄화력 투자사업의 전면 금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구 의원의 지적이다.

구자근 의원은 "앞으로 석탄화력발전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하루아침에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응이손2 사업과 같이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고민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