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4일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기자가 만든 영화 '김광석'에 관해 "영화에 김씨 사망원인 등에 관해 다소 과장되거나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긴 하나, 그 표현 방법은 피해자가 김씨 타살의 유력 혐의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씨 사망 후 많은 의혹이 제기돼 공적 관심사안에 해당하며, 이 기자 목적은 김씨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기자가 여러 사실을 표현하는 과정에 다소 거칠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고 있더라도 공익적 목적을 가진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해 이 기자는 민사판결에서 상당액수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됐지만, 민사와 형사판결의 입증 정도는 그 차이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기자가 페이스북에 서씨를 최순실, 악마라고 빗대 표현한 사실 역시 인정되지만 이러한 표현만으로 서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기자는 선고 뒤 기자들이 소회를 묻자 "저의 진정성과 (취재의) 공익적 목적을 인정한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어떤 취재를 할 거냐는 질문을 후배기자들에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고 말했다.
전날 검찰은 이상호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와 배심원은 이상호 씨를 무죄로 최종 판단했다.
최후변론에서 이 기자는 "우리나라에서 매일 약 100명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하는데 이같은 변사자문제와 공소시효 문제에 공감을 얻고, 법제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화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amsa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