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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회원국 투자유치 보조금 심층 조사…"철저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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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회원국 투자유치 보조금 심층 조사…"철저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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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이 투자 유치 차원에서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한 경쟁법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수령을 전제로 EU에 투자를 계획 중인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22일 내놓은 ‘EU 지역투자 보조금과 우리 기업 유의사항’에 따르면 EU는 낙후 지역의 경제 발전과 고용 증대를 위한 투자유치 차원에서 회원국이 특정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국은 보조금의 규모가 신고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EU 집행위에 사전 신고할 의무가 있고, EU 집행위는 지역별 보조금 지원 상한비율 준수·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EU 내 타 지역 생산시설 이전·폐쇄 등 경쟁왜곡·인센티브 효과 등을 기준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해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보고서는 "2011년 이후 심층조사를 거친 뒤 보조금 지급이 승인된 비율이 36%에 그쳤다"며 "특히 EU 집행위가 대기업의 인센티브 효과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어 투자 후보지 국가별 보조금 지원 약속 서류, 투자 후보지 간 비용 편익 분석 자료, 내부 투자 결정일 증빙 자료 등을 투자 결정일 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EU는 최근 그린딜 및 디지털 정책 관련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보조금 지원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우리 기업이 이를 전략적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규정을 명확히 파악하고 심층조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