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각 부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공모일정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예고해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사전에 준비해 응모할 수 있도록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또 참여연구원 변경과 같은 경미한 연구협약의 변경은 연구개발기관(대학, 연구소 등)이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등)에 통보만으로 협약이 변경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매년 이루어지던 협약이 전체 기간에 대해 체결되며 연차평가와 정산이 연구단계별, 연구 종료시에만 이루어지도록 간소화된다. 항목별로 상세(물량×단가)하게 제출하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도 비목별 총액만 제출하도록 간소화된다.
여러 개로 분산‧운영 중인 연구비 관리, 연구자 정보, 과제관리 시스템을 통합한 연구관리시스템(PMS)을 구축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의 혁신 기반이 강화된다.
연구윤리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도 범부처 기준으로 통일적으로 적용되며 부처로부터 제재처분을 통지받은 대상자는 제3의 기관(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