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민원회신문 모바일 전자고지(통지)시스템을 구현해 민원회신문과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서에 우선 적용한다.
민원회신문을 모바일로 받으려면 민원을 신청할 때 처리결과 회신방법으로 '전자통지'를 선택하면 된다. 민원처리담당자 검토 후 민원회신문을 발송하면 카카오톡 메신저로 즉시 열람 가능하다.
전자문서 열람을 위해서는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한데, 이때 카카오페이 인증서 발급이 요구된다. 이미 발급받은 카카오페이 인증서가 있으면 재발급할 필요는 없다.
금감원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금융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든 본인의 휴대전화로 민원회신문, 보이스피싱 통지서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접근·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금감원 여타 우편발송 업무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