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은 건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채권신탁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만약 하청업체에서의 부실로 공사대금에 대해 가압류 및 회생 절차가 발생 하더라도 별도의 신탁재산이라는 점에서 하도급대금의 강제집행은 금지된다.
이렇게 보전된 하도급대금은 신탁계좌에서 노무자, 자재·장비업자 등에게 직불이 가능해 임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다.
현재 하도급대금 지급체계는 수급인(대형시공사)이 하수급인(전문건설사)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하수급인은 근로계약 및 자재임대 등 계약을 맺은 재하수급인(노무자 등)에게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만약 하수급인에게 부실이 발생 할 경우 재하수급인은 노무비와 자재 대금 등을 수령할 수 없게 되고, 이는 현장 파업 등을 유발해 전체적으로 공사 일정이 지연된다.
건설사들이 ‘상생채권신탁시스템’을 도입 하게 되면 사회적 약자인 노무자나 자재·장비업자 보호, 가압류, 회생·파산 등을 방지해 원활한 공사 진행을 할 수 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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