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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건설현장 임금 체불 해결한 ‘상생채권신탁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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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건설현장 임금 체불 해결한 ‘상생채권신탁시스템’ 개발

NH투자증권은 건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채권신탁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NH투자증권이미지 확대보기
NH투자증권은 건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채권신탁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건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채권신탁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상생채권신탁시스템’의 특징은 하청업체가 보유한 하도급대금을 신탁사에 신탁해 공사대금을 신탁계좌로 입금하고 관리하는 방식이다.

만약 하청업체에서의 부실로 공사대금에 대해 가압류 및 회생 절차가 발생 하더라도 별도의 신탁재산이라는 점에서 하도급대금의 강제집행은 금지된다.

이렇게 보전된 하도급대금은 신탁계좌에서 노무자, 자재·장비업자 등에게 직불이 가능해 임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다.

현재 하도급대금 지급체계는 수급인(대형시공사)이 하수급인(전문건설사)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하수급인은 근로계약 및 자재임대 등 계약을 맺은 재하수급인(노무자 등)에게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만약 하수급인에게 부실이 발생 할 경우 재하수급인은 노무비와 자재 대금 등을 수령할 수 없게 되고, 이는 현장 파업 등을 유발해 전체적으로 공사 일정이 지연된다.

건설사들이 ‘상생채권신탁시스템’을 도입 하게 되면 사회적 약자인 노무자나 자재·장비업자 보호, 가압류, 회생·파산 등을 방지해 원활한 공사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상생채권신탁 시스템은 건설감정절차를 통해 하도급사와의 기성금 정산 문제 등의 해결방안으로도 도입 할 수 있어서 다양한 방면의 활용이 기대된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