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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핀테크 워킹그룹, 중앙은행에 암호 화폐 ‘자산 등급’ 인정 바탕 규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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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핀테크 워킹그룹, 중앙은행에 암호 화폐 ‘자산 등급’ 인정 바탕 규제 권고

남아공 핀테크 워킹그룹이 중앙은행에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를 자산 등급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이미지 확대보기
남아공 핀테크 워킹그룹이 중앙은행에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를 자산 등급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간 핀테크 워킹그룹(IFWG)이 국내 암호 화폐 생태계 규제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입장을 발표했다. 이 문건에서 남아공준비은행(SARB)을 만든 IFWG는 암호자산서비스사업자(CASP) 규제를 통해 규제 소관 내에 암호 화폐 자산을 들여오는 ‘단계적 접근법’을 권고하고 있다.

49쪽 분량의 이 문건에는 암호자산과 관련 활동에 대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책 개정, 법률 및 규제 입장 권고안 25건도 명시돼 있다. IFWG에 따르면 “이러한 권고사항 중 일부는 이미 진행 중이며 이행 과정에 있지만, 일부는 이행하는 데 훨씬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입장문에서 IFWG의 권고사항은 세 가지 주요 범주로 분류된다. 우선 실무그룹은 CASP가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조달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적 요건의 준수를 권고한다. 이러한 요구사항 중 일부는 현금거래 1818.00달러 (25000.00랜드) 이상 또는 특정 시점에 적용 가능한 ‘임계치’에 대한 보고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로, IFWG는 SARB의 재무감시부(Finsurv)가 “암호자산과 CASP에 대한 국경 간 금융 흐름 감시에 대한 감독 및 규제 책임을 지길 바란다”고 말한다. 워킹그룹은 이와 함께 암호 화폐 거래 플랫폼(CATP)을 관련 기관 산하로 배치할 수 있도록 거래소 통제 규정 중 일정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CATP(위의 라이선스)가 재무감시부가 결정해야 하는 지정된 한계에 따라 CATP가 국내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 해외에서 암호 화폐 자산을 조달하거나 매입할 수 있도록 거래소 통제 프레임 워크에 따라 새로운 분사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셋째로, IFWG는 암호 화폐 자산을 금융 상품으로 선언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한 선언은 CASPs가 라이선스 중개자가 되어 그러한 실체에 의한 조언의 렌더링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다시 규제 감독을 허용하고 비양심적인 기업에 의한 소비자의 즉각적인 착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IFWG는 새로운 입장 보고서의 발표를 “암호 화폐 자산에 대한 어떠한 유형의 보증으로도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신, 실무그룹은 “공식적으로 CASP를 국내 규제 범위 내로 가져오기 위한 결정은 여러 요인에 의해 주도됐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요소 중 하나는 “책임 있는 혁신을 촉진하고 이러한 공급자의 행동을 규제해야 하는 필요성과 관련이 있다”며 결론적으로 IFWG는 암호 화폐 자산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제품과 서비스 및 관련 위험을 완전히 이해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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