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급식·식자재 업계 최초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아워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4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안전성 검사기관 제64호로 지정받았다. 유효기간은 오는 2024년 7월까지다.
아워홈은 이번 인증으로 자사 제품과 식자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인된 시험과 검사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농산물 내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능 검사를 해 부적합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정부 기관과 외부 기업의 안전성 검사도 대행할 수 있어 국내 유통되는 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