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같은 추석 연휴기간에 버스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 관할인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 반포IC~양재IC 버스 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
버스전용차로 연장 단속시간대에 통행위반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차종에 따라 승용차는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특히 오후 9시 이후 적발 건수가 지난해 전체 2400건 가운데 2200건을 차지해 운전자의 단속시간 연장 내용 숙지가 필요하다.
또한,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된다는 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서울시는 강조했다.
즉, 경부고속도로 구간별 1~2㎞마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단속구간에서 계속 운행을 할 경우 중복 위반 건수만큼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이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inygem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