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추석연휴 경부고속도 전용차로 단속 새벽1시까지 연장 '위반 시 기름값 날아간다'

공유
0

추석연휴 경부고속도 전용차로 단속 새벽1시까지 연장 '위반 시 기름값 날아간다'

서울시, 한남대교 남단 반포IC~양재IC 구간 버스전용차로 18~23일 새벽까지 적용
밤 9시 이후 위반, 진입실수 차량 과태료 중복 많아...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

18일부터 23일 새벽까지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이 연장 적용되는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 반포IC~양재IC 구간. 자료=서울시
18일부터 23일 새벽까지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이 연장 적용되는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 반포IC~양재IC 구간. 자료=서울시
일주일 지나면 사실상 닷새 간의 추석명절 연휴에 들어간다. 비록 코로나19 4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지만 고향방문 귀성차량이 평소보다 고속도로로 몰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같은 추석 연휴기간에 버스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 관할인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 반포IC~양재IC 버스 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
평상시 반포IC~양재IC 구간의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대는 오전 7시~오후 9시이지만, 올해 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18~23일에는 닷새 내내 오전 7시~새벽 1시까지 연장된다.

버스전용차로 연장 단속시간대에 통행위반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차종에 따라 승용차는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특히 오후 9시 이후 적발 건수가 지난해 전체 2400건 가운데 2200건을 차지해 운전자의 단속시간 연장 내용 숙지가 필요하다.

또한,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된다는 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서울시는 강조했다.

즉, 경부고속도로 구간별 1~2㎞마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단속구간에서 계속 운행을 할 경우 중복 위반 건수만큼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단속적발 사례 중 전용차로 유형별 운영시간을 혼동하는 것 말고도 실수로 진입했다가 차량 정체에 막혀 차선 변경이 어려워 빠져나가지 못해 중복 과태료를 맞는 경우도 많다”고 소개했다.


이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inygem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