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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김포공항 사업자 후보 선정…수성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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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김포공항 사업자 후보 선정…수성 성공

김해공항 이어 사업장 지켜…관세청 특허 심사 후 최종 낙찰자로
롯데면세점 "대한민국 관광산업 부활에 일조하도록 노력할 것"



롯데면세점이 28일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특허사업자 후보로 선정되면서 김해국제공항에 이어 사업장을 지켰다. 사진=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이 28일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특허사업자 후보로 선정되면서 김해국제공항에 이어 사업장을 지켰다. 사진=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이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후보로 선정되면서 김해국제공항 면세점에 이어 김포점 사업장을 지켰다.
롯데면세점은 28일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3층 출국장 면세점(DF1) 특허사업자 후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신라·신세계 면세점 등 면세점 빅3가 해당 구역 입찰에 참여했다.

DF1 구역은 732.2㎡ 규모이며 화장품·향수(담배·주류 제외) 품목 판매가 가능하다. 임대 기간은 5년으로 운영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자 운영 기점은 2022년 1월이다. 임대료 최소 영업요율은 30%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예정된 관세청 심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세계적 면세사업자로 대한민국 관광산업 부활에 일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롯데면세점은 관세청 특허심사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로 확정된다.

한편 롯데·신라·신세계 면세점은 지난 26일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2층 출국장 면세점(DF1) 입찰에 참여했으나 롯데면세점이 특허사업자 후보로 선정됐다. 롯데면세점은 해당 구역 특허심사 과정을 준비 중이다.


안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04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