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금융감독 행정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 및 균형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독기능 강화 등 3가지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법과 원칙에 따라 금융감독을 집행할 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다”며 “금융 감독 당국의 재량적 판단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은보 워장은 “금융시스템 및 금융사의 각종 리스크요인을 신속히 찾아내는 상시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파악한 중요 위험요인에 대해 수시 테마검사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스트레스테스트 및 시나리오분석 등 미래 예측적 감독수단도 더욱 고도화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의 사전 예방적 감독도 강조했다. 정 원장은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설계·제조단계부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걸러내겠다”며 “일선 영업 현장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6대 판매원칙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원장은 최근 시장 불확실성의 현실화에 대응해 은행들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고 자체 취약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주문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다만 서민과 취약계층의 실수요 대출은 차질 없이 취급될 수 있게 세심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