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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킨백' 오마쥬 NFT '메타버킨스' 유행…에르메스 "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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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킨백' 오마쥬 NFT '메타버킨스' 유행…에르메스 "재산권 침해"

에르메스 "메타버스, NFT 상품화 승인한 적 없다"
최대 거래액 1억 원…'가짜 메타버킨스'도 유통돼

에르메스 사내 전경. 사진=에르메스이미지 확대보기
에르메스 사내 전경. 사진=에르메스
프랑스 명품 패션 브랜드 에르메스(Hermès)가 자사 대표 브랜드 '버킨백'을 오마쥬한 NFT(대체 불가능 토큰) 상품 '메타버킨스'가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매체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에르메스 측은 "메타버스, 블록체인 업계에서 '버킨백' 상품화하는 것을 승인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메타버킨스는 에르메스의 지적 재산권,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발표했다.
'메타버킨스'는 NFT 아티스트 메이슨 로스차일드(Mason Rothschild)가 지난달 말 론칭한 NFT 상품 브랜드다. 에르메스 '버킨백'을 오마쥬한 외형을 담았으며 이더리움(ETH) 기반 NFT 거래소 '오픈씨(OpenSea)'에서 구매할 수 있다.

미국 매체 캘리포니아 뉴스 타임스(CNT)는 "메타버킨스 NFT는 10일 기준 최대 200ETH(1억 원)에 거래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에르메스 가방의 소비자 가격은 최소 9000달러(1062만 원)에서 최대 50만 달러(5억 9050만 원)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메타버킨스' 상품 이미지. 사진=오픈씨이미지 확대보기
'메타버킨스' 상품 이미지. 사진=오픈씨

법률 전문사 브라브너스의 콜린 벨(Colin Bell) 지작 재산권 책임자는 "일반 대중은 메타버킨스가 공식 NFT 상품이라 혼동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메타버킨스가 에르메스의 수익원을 강탈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CNT는 "메이슨 로스차일드, 오픈씨 측에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로스차일드 측은 답변을 거부했고, 오픈시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픈씨에 등록된 NFT에 재산권 침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NFT 크리에이터 니프티즈(Nifty's)는 지난 1일 SNS를 통해 자신이 만든 NFT '매트릭스 아바타'를 베낀 상품이 오픈씨에 다량 전시됐다고 알렸다.

'메타버킨스'를 론칭하기 전 로스차일드 또한 "오픈씨에 가짜 메타버킨스가 유통되고 있다"며 "NFT는 블록체인 기반 상품인만큼, 카드사를 통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BNP 파리바 은행 산하 신사업 예측 기관 르아틀리에(L'Atelier)의 나디아 이바노바(Nadya Ivanova) 대표는 "물적 자산을 구매할 때와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은 가상 자산을 구매하는 것 역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