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은 여성인력 고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임직원들의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해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임신기·육아기 단축근무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여성 객실승무원 대상 임신사실 인지시점부터 사용하는 임신휴직 ▲모든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가 ▲난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모성보호제도 외에도 시차출퇴근제, 반반차 제도 등을 시행해 일·가정 양립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며 "일과 생활이 균형잡힌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연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yd52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