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번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서울지역 3곳의 지방의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등록도 같은 기간 신청을 받는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하며,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하고,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인 3월 28일부터 가능하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 결정은 3월 22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각 구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 순으로 한다.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으로 정하고,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은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기호를 결정하게 된다.
단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이 같은 의석수를 가진 경우 그 순위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또한 5명 이상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과 제20대 대통령선거,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제8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한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