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씨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오는 14일 출소하게 됐다. 당초 그의 만기일은 7월 20일이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