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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 명확히 재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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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 명확히 재규정돼야”

국민의힘 정책협의회서
“교권보호 3법 추가 제·개정 필요해” 재차 밝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공동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공동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요건을 명확하게 재규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교육정책협의회에서 “교권보호 3법 등 법률의 추가 제·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의 개정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우선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이 명확하게 재규정돼야 한다정당한 교육과 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인식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한다고만 명시한 현 규정의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일각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어 체험학습 등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안전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 발생·처리 과정에서 교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학교안전법 개정에 대해서는 교육계의 우호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달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이와 함께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자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위기 학생을 우선 지원한 뒤 보호자 동의를 추후 받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권보호 3법의 추가 제·개정 목소리는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계가 변화를 주도했지만, 학교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교육부는 사건 한 달 후인 8월 교권 회복 및 강화 방침을 골자로 한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 법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간주할 수 없음’,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교육감 제출 의무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앞으로도 인공지능(AI) 디지털을 활용한 학습과 맞춤형 개별화 교육의 실현,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통해 학생들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