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산업통상위원장 대표발의
"반도체 '국가대항전'…한국, 간접지원에 제한"
"반도체 '국가대항전'…한국, 간접지원에 제한"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과 용수공급 등 등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하도록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반도체 R&D 종사자에 대해 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길을 열었다.
이에 더해 대통령 소속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신설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정부가 5년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목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용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이철규 위원장은 법안 제안 이유로 "선진 경쟁국들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은 국가의 운명을 건 '국가대항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 정책은 세액공제 등 간접 지원에 제한돼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도전을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조금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천문학적인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투자 유치와 자국 내 생산시설 건설, 수출 확대 등에 총력 태세"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보조금 직접 지원이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에 대해 이 의원은 "보조금 지원은 강제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이라며 "반도체 R&D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 당사자 합의에 기초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게끔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