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수정 발의해 관내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신청 및 서류 절차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등이다.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경기도 정책으로, 청년농어민(50세 미만 모든 농어민), 귀농어민(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민(친환경·동물복지·명품수산 등 인증)에게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존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폐지된다.
박선미 의원은 “농업은 민족의 뿌리이고 나라를 지탱하는 미래이고, 시의 도시화로 농업인이 전보다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이 땅을 지켜주는 농민들이 계신다”며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