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생산설비 강화 위한 시간 확보 측면 긍정적
부품업계도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확보
부품업계도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확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자동차 관세 완화를 위한 조치를 공식 발표하며 국내 완성차 업계에 숨통이 틔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에서 수입한 부품으로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의 관세 부담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를 결정해서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수입 물품에 대한 특정 관세 해소'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미국으로의 자동차 및 부품 수입 조정 개정안' 포고문을 발표했다.
두가지 모두 자동차 업체들의 관세 부담을 인하하기 위한 조치로, 다른 관세와의 중복 부과를 막고 미국 완성차의 경우 수입산 부품에 대한 관세 부담을 일부 경감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따라 자동차 및 일부 부품에 부과한 25% 관세를 부과받는 제품은 앞서 별도로 부과한 관세를 중복으로 적용받지 않는다. 수입산 자동차가 해외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사용했더라도 자동차 관세 25%만 지급하면 된다는 의미다.
이에 미국에 생산라인을 확보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비롯한 관련 업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완성차 업계의 경우 전체 제작 과정의 85%가 미국에서 이뤄진 경우 관세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즉 현대차그룹의 경우 미국 생산설비에서 완성된 제품은 관세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게 됐다.
나아가 TF팀을 구성해 현지 공급처 확보에 나선 현대차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공급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2년의 유예기간이 확보된 만큼 기아 역시 같은 방법으로 미국 생산설비에 힘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부품업계도 국경관세가 일부 면제되기 때문에 완성차 업계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현대차그룹과 발맞춰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생산설비를 확장한 업체들에게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다만 부품업계의 경우 관세 영향 보다 완성차 업체가 꾸준한 물량을 소화해 주는 것이 해외 사업의 관건인 만큼 완성차 업계의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미국 발표가 완전한 관세 면제가 아닌 일시적인 유예인 만큼 미국 내 생산설비를 강화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