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제가 추석 연휴 때 상여금을 받은 직장인들의 절세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직장인들 사이에서 절세 수단으로 언급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기부한 개인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 기부한 개인은 기부액의 30% 한도의 답례품을 받는다.
답례품은 지역별로 그 특색을 보여준다. 인삼이 유명한 충청남도 금산군의 경우 수삼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벌꿀이 많이 나는 전라남도 광양은 벌꿀을 답례품으로 선물하고 있다.
지역 특산품뿐만 아니라 지역 여행상품들도 답례품으로 제공되고 있다. 경기도 여주시의 경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 시 답례품으로 금은모래캠핑장 또는 이포브웰빙캠핑장 1박2일 이용권을 제공한다. 서울시 양천구는 양천문화재단 2025 월간뮤지크 공연 관람권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들의 다양한 답례품에 직장인들은 절세와 함께 다양한 혜택을 받아 3일 기준 약 총 497억 원의 기부금이 모였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