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고 의원은 전 세계가 인공지능 기술을 둘러싼 속도 경쟁에 돌입한 상황에서,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의 획일적 적용이 국내 AI 연구개발 경쟁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AI 산업은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제도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연구 현장의 유연성이 더욱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AI 연구개발은 연속성과 집중도가 중요한 고도의 지식 노동임에도,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실험과 개발이 중단되는 현실은 근로자 보호가 아니라 국가 미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제 연장근로가 아닌 당사자 동의 전제, ▲AI 연구개발 종사자에 한정한 선별적 적용,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과 건강권 보호 조치 명문화 등을 통해 근로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 52시간 예외 적용 법안을 발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특정 기업이나 집단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근로자 권익 보호와 기술 혁신의 균형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AI와 반도체 등 기술 패권 경쟁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합리적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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