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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법' 복지위 소위 통과…공공의료서 의무복무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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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법' 복지위 소위 통과…공공의료서 의무복무 15년

2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2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졸업 후 15년간 공공보건의료 분야 의무복무를 주요 내용으로 한 공공의대(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서 정부는 2030년 100명 정원의 공공의대 설립을 예고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이날 박희승·김문수·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대 관련 3개 법안을 병합 심사한 뒤 통과시켰다.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야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같은 특수법인으로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가 될 공공의대(국립의전원)의 경우 입학생이 졸업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군복무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국가 등으로부터 학비를 지원받지만 의무복무에 나서야 한다. 교육 실습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 등으로 지정하며 국립대병원·국립암센터·지방의료원도 협력 교육기관으로 역할을 하게 되며 정부는 2030년 개교 목표로 연 100명씩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희승 의원은 "모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는 이제 시대적 과제다. 3월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돼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