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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발행’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은행 중심 ‘51%룰’에 입법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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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발행’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은행 중심 ‘51%룰’에 입법 지연

한은, 은행 지분 과반 컨소시엄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요구
핀테크 기업도 진입기회 줘야 한다는 이견… 당정협의도 지연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2단계 입법안이 지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2단계 입법안이 지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2단계 입법안이 지연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지분율,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이 봉합되지 않는 가운데 이란 사태 등 대외 상황이 악화하면서 정부안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 은행 지분이 과반이 넘는 컨소시엄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51%룰'에 대해 핀테크 기업에도 진입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이견이 만만치 않아서다.

16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의 ‘51%룰’,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법안 논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와 금융당국의 당정 협의가 이주 예정돼있었지만, 미국과 이란 개전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자 일정은 후일로 연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은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었다. 협의에서는 잔존 쟁점을 두고 금융당국과 여당, 업권의 의견을 모아 정부안을 봉합할 예정이었다.
51%룰은 은행 지분이 과반이 넘는 컨소시엄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한국은행이 주장해온 의견이다.

금융당국도 숙고 끝에 이런 의견을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당초 금융혁신 관점에서 비은행에도 발행권을 열어주자고 대립했었지만, 의견 수렴 끝에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 컨소시엄부터 허용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핀테크 기업 등에도 진입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여권과 핀테크 업계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은행이 과반을 차지하는 컨소시엄으로 가면 리스크 관리에만 집중할 뿐 혁신적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사업은 IT와 정보망 다루는 데 능숙한 핀테크에 우선적으로 문을 열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TF 위원인 민병덕 민주당 의원 역시 51%룰은 규제당국이 규제하기 쉽게 하려는 의도라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대주주 지분 규제를 둘러싼 의견 차이도 존재한다. 이는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자본시장대체거래소(ATS) 수준(15~20%)으로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이는 금융위원회 추진 사안이다.
민주당은 이에 나아가 거래소 지분 15~20%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예외사항을 적용해 최대 34%까지 지분을 허용하는 방안, 법 시행 이후 실제 적용까지 3년 유예하는 방안을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는 야당의 반발이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세미나에서 “소유 구조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책임경영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인재와 자본의 해외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에 대해 재산권, 직업의 자유·기업활동의 자유, 소급입법 관련 문제에 있어 위헌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