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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법원읍 소각장 유치 ‘분수령’...“인구소멸 막을 기회” vs “왜 하필 우리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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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법원읍 소각장 유치 ‘분수령’...“인구소멸 막을 기회” vs “왜 하필 우리 동네”

수도권 매립 금지 100일, ‘쓰레기 대란’ 공포에 소각장 확보 나선 지자체… 주민 설득이 관건
지난 달 31일 김구성 법원읍주민자치위원장이 주민설명회장에서 이해를 통해 지역소멸위기를 타계할 대안으로 주민친화형 소각시설 건립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강영한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달 31일 김구성 법원읍주민자치위원장이 주민설명회장에서 이해를 통해 지역소멸위기를 타계할 대안으로 주민친화형 소각시설 건립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강영한 기자
지난 달 31일 오후, 경기 파주시 법원읍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공공소각장 건립 주민설명회’ 현장. 시작 전부터 객석에서는 서늘한 기류가 감돌았다. “주민 동의 없는 혐오시설은 절대 안 된다”는 고성이 터져 나왔고, 일부 주민들은 팔짱을 낀 채 날 선 눈초리로 단상을 주시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 100일을 넘기면서 각 지자체가 ‘소각장 확보전’에 사활을 거는 가운데, 파주시 법원읍이 지역 소멸 위기의 돌파구로 광역 소각장 유치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김구성 법원읍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과거의 소각장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소각 기술력은 대기오염 배출 기준을 우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정교해졌으며, 무엇보다 지역 경제에 가져다줄 혜택이 압도적”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소멸위기 타계할 대안으로 주민친화형 소각시설 건립 소개 영상. 사진=강영한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지역소멸위기 타계할 대안으로 주민친화형 소각시설 건립 소개 영상. 사진=강영한 기자

12일 실제로 추진위 측이 제시한 청사진에 따르면, 후보지로 거론되는 법원읍 오현리 군부대 이전 부지는 입지 조건이 뛰어나 국방부와의 협력만 이뤄진다면 타당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추진위는 일본과 덴마크 등 세계적인 주민친화형 소각 시설 사례를 들며, 단순한 처리 시설이 아닌 지역 일자리 창출과 문화 공간을 결합한 ‘랜드마크’ 건립을 제안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소각장 건립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압박 때문이다. 지난 1월 5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매립지로 향하던 쓰레기 차량이 95% 이상 급감하면서 지자체별 자체 처리 시설 확보는 생존의 문제가 됐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환경운동연합의 조사 결과, 전국 127개 지자체가 소각 중심의 대응책을 세웠으나 실제 건설 단계에 진입한 곳은 12곳(9.4%)에 불과하다. 주민 수용성 문제와 입지 갈등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파주시 관계자 역시 “경제성과 환경성, 주민친화적 문화타운 건립 가능성 등을 두고 더 깊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법원읍 일부 주민들이 우려하는 소각 시설이 지역의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영상 자료. 사진=강영한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법원읍 일부 주민들이 우려하는 소각 시설이 지역의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영상 자료. 사진=강영한 기자

파주시 법원읍의 소각장 유치 움직임은 단순한 폐기물 처리를 넘어 인구 소멸이라는 지역의 존립 위기를 타개하려는 고육지책에 가깝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적 위해성을 기술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넘어, 소각 시설이 지역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관건이다.

실제로 하남이나 구리시 등의 사례에서 보듯, 소각장은 이제 주민들이 누리는 스포츠·문화 시설로 변모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시멘트 업계의 폐기물 원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논란이나, 민간 위탁 시 발생하는 과도한 비용 부담 등 산적한 과제가 많다.
결국 핵심은 ‘투명성’과 ‘보상 체계’다. 파주시가 법원읍 주민들의 날 선 반응을 전향적인 시선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입지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주민이 주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된 지금, 소각장은 더 이상 ‘어딘가에는 있어야 할 시설’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살릴 전략적 거점’으로 재정의되어야 할 시점이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