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삼성전자가 삼성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총파업 시에도 평시와 동일한 인력·가동 규모 등 유지할 것…위반 시 1일 1억씩 지급 명시
총파업 시에도 평시와 동일한 인력·가동 규모 등 유지할 것…위반 시 1일 1억씩 지급 명시
이미지 확대보기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에 대해선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와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삼성노조 2곳에 "금지결정 위반 시 1일 1억씩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재판부가 삼성전자 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는 총파업이 발생하더라도 생산시설 가동 중단 등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통상 반도체 시설은 가동 중단 후 재가동 시 최소 한 달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당초 업계는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생산시설이나 웨이퍼 등의 원재료 손상 등으로 피해 규모가 1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이번 판결은 노조가 총파업 결행일로 예고해온 21일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이날 삼성전자 노사는 노동부의 중재로 2차 사후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노조는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나선다는 전략이었지만 이번 판결로 궁지에 몰리게 됐다. 업계에선 노조가 노사 합의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 측에 유리한 판결로 보인다”면서 “다만 노조가 총파업 강행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