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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용역 없이 받던 부동산PF 패널티·만기연장 수수료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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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용역 없이 받던 부동산PF 패널티·만기연장 수수료 손질

수수료 항목 32개→11개로 통합
일부 금융사 내부통제 미흡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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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수료 체계 표준화와 정보 제공 확대 등 전반적인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여전히 형식적인 용역 보고와 내부통제 미흡 사례가 확인되면서 추가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18일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수수료 운영실태 점검 간담회’를 열고 PF 신규 취급액 상위 금융회사 등 1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 결과를 업계와 공유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도입된 ‘부동산 PF 수수료 모범규준’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점검 대상 금융회사 대부분은 모범규준 주요 내용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수수료 체계가 단순화되고 차주 대상 정보 제공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과거 최대 32개에 달했던 PF 수수료 항목은 현재 11개 수준으로 통합·표준화됐고, 패널티수수료와 만기연장수수료 등 용역 제공 없이 부과되던 일부 수수료는 사실상 사라졌다.

금감원은 특히 PF 용역 수행 과정에 대한 사전·사후 정보 제공과 내부 이력 관리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상당수 금융회사가 용역 수행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차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PF 수수료 관련 내부통제 기준과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 체계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여전히 미흡 사례도 확인됐다. 수수료 명칭만 바꿔 기존 수수료를 유지하거나, 대출약정서에 수수료 정의와 세부 내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또 용역 결과보고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거나 PF 업무에 특화된 내부통제 체계가 부족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PF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수수료 질서와 함께 금융회사의 원활한 자금 공급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며 “향후에도 PF 수수료 운영 적정성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업계와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