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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회서 '발주청 참여형 안전감시단 도입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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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회서 '발주청 참여형 안전감시단 도입 정책토론회' 개최

시범운영서 재해율 38.6% 감소 확인…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논의 본격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태준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건설안전 패러다임의 전환: 발주청 참여형 안전감시단 체계로 실효적 위험제거'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LH이미지 확대보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태준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건설안전 패러다임의 전환: 발주청 참여형 안전감시단 체계로 실효적 위험제거'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태준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건설안전 패러다임의 전환: 발주청 참여형 안전감시단 체계로 실효적 위험제거'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발표에 나선 LH 진상훈 차장은 지난해 자체적으로 도입한 'LH 안전감시단'의 성과를 공개했다. 초기 4개 시범 현장에서 6개월간 1767건의 위험 요소를 발굴하며 무재해 현장 전환을 이끌어낸 데 이어, 올해 4월부터 105개 현장으로 확대 운영한 결과 안전감시단 도입 현장의 재해율이 타 현장에 비해 38.6% 낮게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서 한국안전학회 오태근 교수가 영국(CDM), 독일(SiGeKo), 싱가포르(DfS) 등 선진국의 발주자 안전관리 사례를 제시했으며, 법무법인 바른의 안선영 변호사는 발주청이 안전감시용역을 활용할 법적 근거인 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의2 신설 및 단계적 적용 방안을 조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대한건설협회, 국토안전관리원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발주청 참여형 안전관리의 제도적 정착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안태준 의원은 개회사와 토론을 통해 "반복되는 건설 현장 사고를 줄이려면 발주청이 함께 참여하는 사전 예방 체계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안전감시단 체계가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로 정착하도록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등 입법 활동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도 "건설 현장의 안전은 발주자와 시공사, 정부, 학계가 함께 각자의 역할을 다할 때 완성된다"며 "현장에서 검증된 안전감시단의 효과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