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OCI·애경케미칼 등 6개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PVC·가소제 등 8개 품목 공급가격·입찰 사전 조율
전·현직 임직원 37명 기소…2명은 구속 상태
담합 규모 16조3961억원…검찰 담합 수사 중 최대
PVC·가소제 등 8개 품목 공급가격·입찰 사전 조율
전·현직 임직원 37명 기소…2명은 구속 상태
담합 규모 16조3961억원…검찰 담합 수사 중 최대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LG화학·애경케미칼·OCI·롯데정밀화학·PKC·유니드 등 6개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당초 수사 대상에 포함됐던 한화솔루션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유신 OCI 부회장과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 등을 포함한 6개사 전·현직 대표이사와 임직원 37명도 함께 기소됐다. 업체별로는 △LG화학 12명 △OCI 11명 △PKC 6명 △애경케미칼 4명 △롯데정밀화학 3명 △유니드 1명 등이다. 이 가운데 PKC 영업본부장을 지낸 배모 씨와 LG화학 사업부장을 지낸 황모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PVC·가소제·가성소다·염산 등 8개 석유화학 품목의 공급가격 변동 폭과 시기를 협의하거나 거래처 입찰 가격을 사전에 조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건의 담합 규모를 16조3961억원으로 특정했다. 앞서 검찰이 수사한 △전분당 담합 10조1520억원 △밀가루 담합 5조9913억원 △설탕 담합 3조2715억원 등을 모두 웃도는 규모다.
검찰은 업체들이 가격 인상 공문 발송 순서까지 정하는 등 담합 사실을 숨기려 했으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일부 관계자들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후임 담당자가 부임하면 경쟁업체 관계자에게 소개하거나 타사와의 소통을 담당하는 직원을 별도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이어간 사례도 파악됐다.
최유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yu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