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발급 가족·혼인관계증명서 등 진위 확인 강화…전국 지사 검증 사례 공유
아포스티유 등 기존 인증 절차 보완…과거 검증 이력 재심사에 활용
아포스티유 등 기존 인증 절차 보완…과거 검증 이력 재심사에 활용
이미지 확대보기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4일부터 ‘증빙서류 검증 이력 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외국인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거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 제출하는 국외 발급서류의 진위 확인을 강화하고 심사 과정에서 축적된 검증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해외에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에서 위·변조가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외국인 관련 자격 심사에서는 국가마다 서류의 형식과 발급 절차가 다르고 진위 확인에 필요한 공적 인증 방식도 달라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아포스티유(Apostille) 등 공적 인증자료를 활용해 국외 발급서류의 진위를 확인해 왔다. 그러나 국가별로 서류 양식과 인증 절차가 서로 다른 데다 비대면 접수 등 제출 경로까지 다양해지면서 기존 확인 절차만으로는 검증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접수 창구나 제출 방식이 달라지더라도 기존 검증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유사 사례에 대한 반복 확인 부담을 줄이고 지사별로 달랐던 심사 과정의 정보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은 증빙서류의 검증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서류를 보다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입자의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부정한 자격취득은 사전에 예방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건강보험 자격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외 발급서류의 진위 확인 방법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위·변조 서류 제출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해 부정한 서류 제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자격신고도 유도할 방침이다.
이진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roji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