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청 사흘 만에 무산… "혐의 소명 부족하고 구속 필요성 낮아"
이미지 확대보기1억원대 금품 수수 등의 의혹을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1부는 6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강 회장과 협력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기각 사유에 대해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1년 6개월 이상 이어진 수사 경과와 피의자의 출석 상황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공소청은 전날 강 회장을 직접 면담하고 경찰의 수집 증거를 검토해 기각을 결정했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당선이 유력하던 지난 2024년 1월 사업 편의를 청탁하는 A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경찰은 강 회장이 내부 공금으로 고가의 답례품을 구매해 유용했다는 의혹과, 지난해 장모상 당시 수억 원의 부의금을 챙긴 의혹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및 뇌물죄 적용 여부를 수사 중이다.
최정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unghochoi559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