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도로 이용 특례의 2035년까지 장기 연장 의결
버스·트럭·소형 전기차까지 혜택 대상의 전면적 확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주행거리 요건 강화
버스·트럭·소형 전기차까지 혜택 대상의 전면적 확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주행거리 요건 강화
이미지 확대보기독일 연방하원은 11월 5일(현지시각) 전기차 이용 우대 조치를 2035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독일 산업 전문매체 일렉트라이브는 6일 연방하원이 약 30분간의 본회의 토론을 거쳐 전기차법 개정안을 다수결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전기차법은 이번 의결로 2035년까지 연장되며, 연방상원의 최종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 개정은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에게 지속성과 계획 안정성을 제공하고,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기차 우대 대상의 버스와 상용차 확대
개정안은 전기차 혜택 대상을 기존 승용차 중심에서 버스, 트럭, 소형 전기차인 L6e급 차량으로 대폭 확장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특정 교통 상황에서 이들 차종에 통행 우선권과 주차 혜택을 자율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도시와 지자체는 전기차 거주자 주차 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선택권도 갖는다.
공용 충전소 주차 규정 역시 명확하게 개편된다. 전기차는 전용 E 번호판이 없더라도 실제 충전 중이라면 해당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은 법으로 영구히 명문화된다. 과거 번호판 미부착을 둘러싼 법적 모호성으로 인한 현장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교통위원회의 수정에 따라 개정안 발효 전에 이미 등록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기존 E 번호판 혜택을 계속 유지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주행거리 기준 강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기차법상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한층 까다로워졌다. 해당 차량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킬로미터당 50그램 이하여야 하거나, 순수 전기 모드로 최소 80킬로미터 이상 주행할 수 있어야 한다.
연방하원은 같은 날 독일 정부가 2030년 중순까지 전기차법의 적용 결과와 영향을 담은 보고서를 교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보고서에는 전기차법의 실효성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실제 이용 행태에 관한 과학적 연구 결과가 포함될 예정이다. 완성차 업계는 이번 개정으로 차량 운행 단계의 혜택이 장기간 보장됨에 따라 현지 시장 전략을 점검하고 있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