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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도의원과 이장,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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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도의원과 이장,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 당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현직 도의원과 이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현직 도의원과 이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글로벌이코노믹 김진환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현직 도의원과 이장을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으로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 도의원은 광명을선거구 소재 경로당 여러 곳에 대통령 후보의 직인이 있는 ‘광명시 노인복지발전특별임명장’ 수백매를 인쇄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도의원은 경로당 회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임의로 회원 명의가 적힌 임명장을 만들어 전달했다.

후보자의 이름이 들어간 인쇄물 등을 배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불법이다.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이장 B씨를 고발했다. B 이장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동영상을 SNS에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상 통·리·반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