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으로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 도의원은 광명을선거구 소재 경로당 여러 곳에 대통령 후보의 직인이 있는 ‘광명시 노인복지발전특별임명장’ 수백매를 인쇄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도의원은 경로당 회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임의로 회원 명의가 적힌 임명장을 만들어 전달했다.
후보자의 이름이 들어간 인쇄물 등을 배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불법이다.
공직선거법상 통·리·반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