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연세대 기계공학과 대학원생 김모씨(25)를 이날 오후 8시 20분께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연세대 제1공학관 기계공학과 김모 교수(47) 연구실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하고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재학 중 취직해 김 교수에게 학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원칙대로 시험을 보라는 지시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대 학생들에 따르면 김 교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을 이유로 김씨의 부탁을 거절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김 교수 연구실 출입문에 가로 10cm, 세로 20cm 가량의 직육면체 상자가 든 종이가방을 설치했다. 상자 안에 있던 텀블러 속에선 사제 폭발물이 발견됐다. 이 폭발물에는 화약이 들어있었고 상자를 여는 순간 폭발을 일으키게끔 만들어졌다.
부상한 김 교수는 화상을 입어 2주 가량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의 주치의인 이원재 신촌 세브란스병원 성형외과장 교수는 “김 교수는 오른쪽 손등에 전반적으로 수포가 동반된 2도 화상을 입었다”며 “왼쪽 손등과 오른쪽 목, 오른쪽 얼굴은 1도 화상이고 오른쪽 귀는 1~2도 화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날 연세대 교내 연구실에서 사고를 당한 직후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해당 병원 VIP 병동에 입원했다.
한편 연세대 폭발물 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됐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큰 사고가 나지 않아 다행이지만 김씨는 학교 망신을 시켰다”, “학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니 기가 찬다”, “인성교육을 더 시켜야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