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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2심도 징역형, 신동욱 "호남구정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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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2심도 징역형, 신동욱 "호남구정치 민낯"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 기준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를 두고 공화당 신동욱 총재가 27일 트위터 글을 남겼다. 사진=신동욱 트위터이미지 확대보기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 기준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를 두고 공화당 신동욱 총재가 27일 트위터 글을 남겼다. 사진=신동욱 트위터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 기준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를 두고 공화당 신동욱 총재가 트위터 글을 남겼다.

27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의원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3억여원이 선고됐다.

이에 신동욱 총재는 이날 "'공천헌금'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2심도 징역형, 안철수 새정치가 누더기 헌정치 꼴이고 국민의당 오늘부로 공천헌금당 낙인찍힌 꼴이다"라며 "안철수 리더십 죽은 꼴이고 호남구정치의 민낯 드러난 꼴이다"라고 트위터 글을 통해 지적했다.

특히 그는 "박지원 살아 있는 게 용한 꼴이고 안철수 낯짝 두꺼운 꼴"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시 의원직을 잃게 된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