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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당국의 ‘복면금지법’에 뿔 난 홍콩시민들…더욱 어려워지는 반정부시위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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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당국의 ‘복면금지법’에 뿔 난 홍콩시민들…더욱 어려워지는 반정부시위 수습

홍콩 중심가에서 6일 ‘복면금지법’ 반대시위를 펼치고 있는 젊은이들.이미지 확대보기
홍콩 중심가에서 6일 ‘복면금지법’ 반대시위를 펼치고 있는 젊은이들.


홍콩에서 6일 다시 대규모시위가 열려 집중호우 속에서 수만 명이 참가했다. 정부가 ‘긴급조례’를 발동해 시위대가 얼굴을 감추지 못하게 하는 ‘복면금지법’을 5일 시행한 것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다. 평화적인 시위였지만 경찰은 근접거리에서 최루탄을 연달아 발사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이후에도 여러 곳에서 젊은이들과 경찰이 충돌하면서 다수가 체포됐다. 한편 민주파 의원단은 5일 양법의 취소를 요구하는 사법심사를 고등법원(고법)에 제기했다.
시위에서는 얼굴을 가린 시민도 많았으며 가족동반이나 노인 등 폭넓은 층의 시민이 행진했다. 마스크로 아이 둘과 참가한 한 시민은 “복면금지법은 시민들의 분노를 자초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시민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사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중심부 이외에도 각지에서 반정부시위가 폭넓게 전개됐다.

사법심사에 관해 민주파 의원단은 홍콩기본법(헌법에 상당)이 조례제정권에 대해 행정장관이 아닌 입법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회의 의결이 필요 없다고 규정한 긴급법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긴급법은 영국 식민지시대에 통과됐고 이전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 ‘위헌적인 악법’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하지만 기본법의 해석권한은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 측이 개입해 긴급법은 기본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가능성도 높다. 중국정부는 긴급법의 발동에 의한 ‘복면금지법’의 시행에 대해 질서의 회복이나 폭력행위 억제의 관점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정당화하고 있다. 민주파 의원단은 5일 ‘복면금지법’의 일시금지도 제기했지만 고등법원은 6일 이를 기각했다.

지난 4일 오후에 교외 위안랑 지역에서 사복경찰의 실탄사격에 발을 맞은 소년(14)은 중상으로 입원하고 있지만 경찰은 5일 밤 폭동 등 혐의로 체포절차를 취했다. 5일 공항 선을 제외한 종일 운휴가 된 지하철은 6일 아침부터 전체의 약 절반인 45개역에서 복구됐지만 저녁 이후 시위의 영향으로 잇달아 폐쇄했다. 나머지는 파괴된 시설의 복구 등이 끝나지 않아 종일 폐쇄됐다. 시위대가 친정부·친중국으로 지적하는 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ATM) 등도 각지에서 파괴되어 은행서비스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