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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원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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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원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의 전경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의 전경 모습. 사진=뉴시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돕기 위해 올해 4~6월 부과 예정인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어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어선원 보호를 위해 선주가 보험료를 내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받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까지 해당 보험에 가입한 1만4614척의 어선 소유자로, 납부가 연장되는 보험료 규모는 약 139억 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선 소유자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보험에 가입한 수협 회원조합,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