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어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어선원 보호를 위해 선주가 보험료를 내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받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까지 해당 보험에 가입한 1만4614척의 어선 소유자로, 납부가 연장되는 보험료 규모는 약 139억 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선 소유자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보험에 가입한 수협 회원조합,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