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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코로나19 장기화…자동차 검사비용·통행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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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코로나19 장기화…자동차 검사비용·통행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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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가 자동차 검사주기를 늘리기로 결정했다.

27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매체 비엣남플러스(Vietnam+) 등에 따르면 자동차 운송 협회와 3개 지역 택시 협회에 대해 교통부는 자동차 검사주기를 18개월에서 24개월로 늘리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베트남 교통부는 도로 교통 수단의 기술 안전 및 환경 검사에 대한 '70/2015 시행 규칙'을 개정하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교통부 장관은 "운송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9석 미만 승용차의 검사주기는 1차 주기가 18개월에서 24개월, 정기주기가 6개월에서 12개월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인 자영업자들이 많은 운송업의 특성상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정기적인 검사주기에 따른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또 BOT투자자가 도로 이용료를 절감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과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교통부는 재무부 '112/2020 시행령'등에 따라 운수업 기업, 운수업 협동 조합, 운수업 가구의 운수 자동차의 도로 이용료(대당 통행료) 징수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부 장관은 "도로 서비스 요금 징수는 112/2020 시행규칙에 명시된 대상이 아니므로 투자자들은 이 안내문의 지침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확인했다.

교통부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여러 종류의 수수료 및 비용 줄이기로 합의했다.

한편, 교통부가 관리하는 민관 파트너십 형태의 투자 프로젝트는 도로 이용료를 인하하고 있는 반면, BOT 프로젝트는 최근 3년이 지났지만 된 도로 이용료 인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
BOT 투자자도 코로나19의 여파로 타격을 입고 있는 기업이다보니 통행량 감소는 징수액 감소로 이어져 기업의 이자 비용 및 사업 운영 비용이 증가하고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통부 장관은 재무부와 협력하여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영난에 빠져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12/2020 시행규칙 및 기타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을 보완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020년에도 재무부는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2020/12/29일자 제112/2020/TT-BTC 시행규칙을 구축하고 발표했다. 이 시행규칙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9개의 비용 및 수수료(도로 이용료, 항공료 등 주로 교통분야에 집중) 감면 기간을 20201년 12월 29일로 연장시킨다는 내용이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