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300여회 걸쳐 하도급 계약서 발급 안해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7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DL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DL은 2015~2018년 동안 1300여회에 걸쳐 법정기한 내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하도급 계약서를 쓸 때 대금 지급기일 등 법에 정해진 사항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원도급계약 대금 증액시 증액 비율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55회에 걸쳐 8900만원 상당의 추가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거나 법정기한이 지나 증액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 8900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9년 8월 DL이 수백 개 중소기업에 제조와 건설 위탁을 하며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을 주지 않고 계약서 등을 제때 발급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또 2020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위에 DL 고발을 요청했고, 공정위가 DL을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한편 DL은 재계 순위 19위인 DL 그룹의 지주회사로, 대림산업은 지난해 DL, DL이앤씨, DL케미칼 등 3사로 분할되면서 DL 그룹이 출범했다.
이도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bh75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