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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인종 차별'로 캘리포니아주에 소송 당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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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인종 차별'로 캘리포니아주에 소송 당할듯

테슬라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테슬라 로고. 사진=로이터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성차별 혐의로 고소해 큰 이슈를 불러 일으켰던 미국 캘리포니아 주 공정고용주택국(DFEH)이 "테슬라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있다"며 테슬라에 경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외신이 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택국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산하의 부서로 고용·주택·공공시설 관련 차별, 그리고 증오 범죄 관련 업무를 맡는 기관이다. 미국 내 인권(civil rights) 관련 정부 기관 중 규모가 가장 큰 조직으로서 자체적인 특수 조사 부서를 두고, 인권 침해 사례의 증거를 수집해 소송을 제기하는 역할을 한다.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택국(DFEH)는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성차별 혐의로 고소한 전적이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택국(DFEH)는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성차별 혐의로 고소한 전적이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향한 성차별 관련 소송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에는 이 기관에서 전기 자동차 선두 기업인 테슬라의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비공개 조사에서 유의미한 혐의점을 적발했다며 테슬라에 경고했다.

테슬라는 지난 몇 년간 인종 차별을 비롯한 성차별, 성 소수자 차별, 고령자 차별 등 각종 인권 관련 문제로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테슬라의 정규직 직원들에게 고용 관련 문제를 공공 법원에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에 서명하게 하는 규정이 있어 테슬라의 인권 문제는 공공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샌프란시스코의 연방 법원은 인종 차별을 당했다고 테슬라를 고소한 계약직 직원 오웬 다즈의 손을 들어줘 테슬라에게 오웬 다즈에게 1억3700만 달러(약 1640억 원)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다즈는 계약직 직원이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테슬라는 이 판결에 항소했다. 테슬라는 판결 다음 날 게시한 블로그 게시물에서 "우리는 2015년과 2016년에 우리가 완벽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5년 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우리는 직원의 우려 사항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계속 성장하고 개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2일 케일런 바커는 테슬라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2021년 2월 테슬라 계약직으로 고용됐으나, 그해 10월 감독자에게 자신이 당한 부당함을 폭로한 이후 갑작스레 해고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케일런은 이 같은 사건이 자신이 아프리카계 미국인(흑인)인 데다, 레즈비언이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택국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대 정부 기관이며 상당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만큼 만약 테슬라가 고소된다면 테슬라에게는 불리한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