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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 ‘외부 결제 허용’ 연기…애플, 한숨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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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 ‘외부 결제 허용’ 연기…애플, 한숨 돌려

애플이 법원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앱스토어에서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를 금지시켰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애플이 법원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앱스토어에서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를 금지시켰다. 사진=로이터
애플이 앱스토어에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허용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보류하는 데 성공했다.

17일(현지시간) 더버지 등 외신들은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이 앱스토어의 ‘조향 방지(anti-steering)’ 조항을 삭제하라는 판결의 시행을 연기해달라는 애플의 청원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앱스토어의 ‘조향 방지’ 조항은 앱 내 결제가 가능한 앱에서 애플 자체 결제 시스템이 아닌, 외부의 다른 결제 수단을 제시하고 연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외부 결제를 허용하면 애플 자체 결제 시스템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애플 입장에서는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난 2020년, 애플은 에픽게임즈가 자사의 인기 온라인 게임 ‘포트나이트’에 외부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자 “앱 규정을 위반했다”라며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를 삭제했다. 이에 불복한 에픽게임즈는 애플과 앱스토어가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2021년 9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애플이 독점 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1심은 외부 결제 시스템 홍보를 막는 앱스토어의 ‘조향 방지’ 항목에 대해서는 에픽게임즈의 의견을 받아들여 애플에 해당 조항의 삭제를 명령했다. 양사 모두 항소해 올해 4월 제9순회 항소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 시행 보류에 따라 애플은 대법원에 상고하기 전 최장 90일까지 앱스토어의 외부 결제 허용을 보류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되면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명령은 자동으로 연기된다.

한편, 이번 판결 보류에 대해 팀 스위니(Tim Sweeney) 에픽게임즈 CEO는 트위터를 통해 “정의가 또 연기됐다”고 말했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